[내란특집]박선영 위원장 5·18 발언문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겪은 주요 논란과 그 배경을 정리합니다.
1. 5·18 북한군 개입설 관련 발언 논란
• 박선영 위원장은 2025년 4월 24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진실 여부를 모른다”,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불러왔고, 회의가 약 1시간 정도 파행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위원장이 모른다고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 국회 퇴장 명령 및 회의 파행
• 신정훈 위원장은 박 위원장에게 퇴장을 명령했으나, 박 위원장은 “국회법상 참고인(공직자) 퇴장 명령 권한이 위원장에게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답변을 강요한다”며 항의했고, 회의장 소란 끝에 일부 의원들이 먼저 퇴장하는 등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 이후 박 위원장은 “질의가 없으니 이석하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3. 반복되는 퇴장 논란과 정치적 배경
• 박 위원장은 2024년 12월에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당한 바 있습니다.
• 야당 의원들은 박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점, 과거 SNS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자격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 박 위원장은 “출석 요구를 받아 온 것이지 자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결국 퇴장했습니다.
4. 파장 및 외부 반응
• 박 위원장의 5·18 관련 발언 이후 광주시 등에서는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 진실화해위 내부 노조에서도 박 위원장의 발언을 “극우 유튜버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5. 법적·절차적 쟁점
• 박 위원장 퇴장 명령을 두고 국회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법 145조는 국회의원에 한해 퇴장 명령을 규정하고 있어, 참고인인 위원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요약
박선영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관련 질의에 “모른다”고 답변해 국회에서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한 퇴장 명령 및 회의 파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임명 과정과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자격 논란을 제기했고, 박 위원장은 법적 근거를 들어 퇴장 명령을 거부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실화해위 내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에서도 박 위원장에 대한 비판과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