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사용한 표현 “호수 위 달 그림자”는 일제강점기 일본 판결문에서 유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표현은 1937년 도쿄 지방재판소의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에 등장하며, “물속의 달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비유로 무의미한 시도를 묘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탄핵심판의 논점을 비유적으로 비판했으나, 해당 표현의 일본 기원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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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 듯…일어나지 않은 일 물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쫒는 것 같다”면서 탄핵심판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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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체포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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