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채용 특혜 의혹에서 주요 쟁점은 그녀의 ‘경험’이 ‘경력’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외교부는 대학원 연구보조원(22개월), UN 인턴(6개월), 국립외교원 근무(8개월) 등 학창 시절 활동을 포함해 총 35개월을 경력으로 산정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주요 논란
• 외교부는 다른 채용 공고에서 인턴·조교 경력을 실무경력에서 제외한 전례가 있음.
• 민주당은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며 특혜 가능성을 지적.
• 채용 공고 직후 전공 분야를 심씨 전공인 국제정치로 변경한 점도 의혹을 부추김.
외교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구체적 증빙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80600011
단순 ‘경험’을 ‘경력’으로?…꼬리 무는 심우정 딸 채용 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의혹의 핵심은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전형에 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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