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명태균과 관련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법안이 헌법 원칙과 형사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최 대행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회의 권한 침해와 내란 수사 방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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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2개월 만에 8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위헌적 요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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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41047001
박찬대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내란공범 인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자신이 내란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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