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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이슈

[내란특집]지귀연의 색다른 혼합방식

지귀연 판사가 사용한 “혼합방식”은 구속 기한 계산에서 날짜와 시간을 결합한 방식으로, 기존 관행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 기한은 날짜 단위로 계산되며, 체포된 날을 포함해 10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구속심사 기간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이를 기존 날짜 계산에 더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체포 시점부터 10일은 날짜로 계산하고, 구속심사 기간은 시간으로 따져 추가했습니다.
이 방식은 관행을 벗어난 전례 없는 접근법으로, 일부에서는 특정 사건에 맞춘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이유로 이 방식을 적용했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에 대한 일관성 부족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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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 혼합한 지귀연식 '구속취소' 계산법…윤 맞춤형 결정? |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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