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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이슈

[20250227] 방통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를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4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78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 정족수: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 최소 3명의 위원이 필요.
• 의결 정족수: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국회 추천 위원 임명 기한: 정부가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규정.
• 회의 생중계 의무화: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는 생중계.
야당은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 운영 정상화를 주장했으나, 여당은 이를 “방통위 마비법”이라 비판하며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187414

‘방통위 의사 정족수 3인’ 방통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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