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乙巳勒約)**은 1905년 대한제국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한 조약으로, 이 조약에 찬성하고 서명한 다섯 명의 대신을 을사오적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모두 판사 또는 재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법사의 어두운 단면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평리원(平理院)**은 1899~1907년 존치된 대한제국의 최고법원으로, 오늘날의 대법원에 해당합니다.
• 이완용만 지방 재판소 판사 출신이고, 나머지 네 명은 모두 평리원 재판장 또는 재판장 서리를 역임했습니다.
의미와 평가
• 을사오적이 모두 판사 또는 재판장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기에도 법률가들이 일제의 침탈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 이들은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조선의 주권을 넘기는 데 앞장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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