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헌법상 위헌 소지가 크고, 방통위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
• 위헌성:
• 법안이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한다고 지적.
• 국회 추천 위원을 대통령이 30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되는 조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 운영 마비 우려:
•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3인 이상 출석)이 엄격해져 국회 추천 없이는 회의를 열 수 없어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평가.
• 국민·기업 피해:
•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등 주요 기능 수행 불가로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최 권한대행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취임 이후 아홉 번째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40개 법안이 국회로 반환되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7487.html
최상목, ‘3인 방통위법’에 거부권…벌써 9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상당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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