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9일 발표된 3.19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적용 기간: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필요 시 연장 검토).
2. 추가 규제 검토
•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 검토.
•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점검반 운영 및 자금출처 조사 강화.
3. 대출 규제 강화
• 다주택자 및 갭투자 관련 대출 관리 강화.
•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을 기존 7월에서 5월로 앞당김.
4. 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및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최대 50억 원).
• 신축 매입약정(2년간 11만 호)과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5. 불법행위 근절
• 이상거래, 집값 담합, 편법 대출, 허위 신고 조사 강화.
•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한 서류 검증 절차 강화.
6.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 LH의 지방 미분양 주택(3천 호) 직접 매입 추진.
•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지원 확대.
정부는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금융·세제·정책 대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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