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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이슈

[내란특집] 헌법기관 임기연장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이 최대 6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두 재판관의 4월 18일 임기 만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112조 1항에 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헌재 공백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를 통해 진보 성향 재판관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219n15691

민주, '진보우위 헌재' 지키려 꼼수 입법…헌법기관 임기연장 위헌 논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 재판관 임기연장법 발의 野 탄핵남발로 재판 줄줄이 문형배·이미선 임기 늘려 현 헌재체제로 선고 의도 후보자 임명강제법도 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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